간절한 기다림을 국가가 지원하는
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하기
휴가 기간 6일로 확대 (유급 2일)
2025년부터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가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🩺
✅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이용 안내
1. 휴가 기간 확대
• 연간 6일 이내 (기존 3일에서 확대)
• 최초 2일 유급 (기존 1일 유급에서 확대)
2. 급여 지원 대상
• 난임치료(인공수정, 체외수정 등) 예정 근로자
•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 정부 지원
3. 신청 방법
•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 (의료기관 진단서 첨부)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청구서 작성